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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창 마리면 대동리 주민들, “청정 골짜기 최상류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 분쇄할 것!”

환경영향평가 회피 꼼수 면적 제출… 850마리 축사와 친환경 농지, 노인질환자 건강 위협하는 살인적 입지 결사반대!

기사입력 2026-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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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0번지 일대 주민들이 건설페기물 중간 처리장 건립 반대에 강력한 대책과 처분을 요구했다

1. 신청지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0번지 외 근처 8필지 (사업면적 : 10,000이하 중규모)

2. 시설 종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파쇄·분쇄 시설 및 야적장)

3. 지형적 특성 : 대동리 청정 골짜기 맨 최상류 지점 (경사도 5~25도의 가파른 오르막 진입로)


4. 수계 및 농업 환경:

- 사업 예정지 불과 200m 하류에 농업용 저수지 위치.

- 저수지 하류 지대에서 벼농사 및 각종 밭농사 영위.

- 인근 함양군 안의면 박동마을(99여 명 거주)

덕산마을(73여 명 거주)에는 대규모 '친환경 농법'

인증 농지 경영 중.


5. 축산 환경:

- 사업지 200m 거리에 소 200마리 사육 축사 위치.

- 사업지 250m 거리에 소 250마리 사육 축사 위치

(합계 450여 마리 가축 방목 및 사육).

- 사업지 25m 거리에 신축사 건립 완료(400마리 사육예정)

6. 주민 정주 여건:

- 공장 인근 680m 지점 : 함양군 박동마을

(주민 99여 명, 친환경 농업 종사 및 노인성질환자)

- 공장 인근 900m 지점 : 함양군 덕산마을

(주민 73여 명, 친환경 농업 종사 및 노인성질환자)

- 공장 하류 1.0km 지점 : 마리면 대동리 동편마을

(주민 30여 명, 80% 이상이 고령자 및 노인성질환자)

- 공장 하류 1.2km 지점 :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

(주민 30여 명, 대부분 독거노인 및 고령층, 노인성질환자)

 

본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창군청의 단호한 최종 부적합 처분을 요구한다.

하나, 업체는 법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10,000이하로 쪼개어 신청하는 전형적인 꼼수 행태를 부리고 있다. 면적이 작다고 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침출수가 사라지는가! 거창군청은 환경보건법 제4조 취약계층 보호 책무에 따라 호흡기 및 노인성질환자가 80%가 넘는 마을 상류에 폐기물 공장 허가를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 공장 예정지 불과 100m~250m 거리에는 가축 450여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생업 축사와 신축 축사 건립완료(400마리 사육예정)가 밀집해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무시하고, 가축 유산과 폐사를 유발하는 거대 파쇄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축산 농가를 도산시키겠다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하나, 본 지점은 청정 골짜기 최상류로, 비가 오면 유독성 침출수와 중금속 비점오염물질이 불과 200m 아래 농업용 저수지로 직행한다. 이 수계로 농사를 짓는 마리면 하류 지대는 물론, 친환경 농법으로 평생 땅을 일구어 온 함양군 박동마을과 덕산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물환경보전법 제15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본 시설로 인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하나, 진입로는 대형 트럭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지방도이며, 상류 2~4km 구간은 경사도가 5도에서 25도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고갯길이다.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상 주변 교통소통과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다. 만차 상태의 수십 톤 덤프트럭이 겨울철 빙판길 급경사를 오르내리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법원 판례(201745579 )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환경 확보라는 공익이 업체의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창군청은 업체의 감언이설과 형식적인 서류 보완(916일 제출 기한)에 현혹되지 말고, 즉각 부적합 처분을 내려 군민의 군수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이 업체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거창군과 함양군 전 주민과 연대하여 대규모 장외 투쟁 및 법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 청정 거창 환경 파괴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 가축 다 죽이고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꼼수 개발행위 절대 반대한다!

- 거창군청은 법적 재량권을 발동하여 즉각 최종 부적합 처분을 내려라!

20268월 일

마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채호

공동위원장 김종회

공동위원장 김재곤

사 무 국장 김종훈

마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일동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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