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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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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거창군수 이홍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금권선거) 전력

2015년 10월 29일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벌금 200만 원, 피선거권 박탈 5년 제한

기사입력 2026-05-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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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창군수 이홍기 후보는 201464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였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13)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연합회장을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와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고, 511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상고했다.

 

20151029일 대법원에서는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물품 제공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군수직이 박탈됨에 따라 거창군수 재선거가 4.13총선과 함께 2016413일 치러진 결과 무소속 양동인 후보가 선출되었다.

 

따라서 당시 거창군수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재선거 비용 5억여 원을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당시 군수직을 박탈당한 이 군수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또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됨에 따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는 출마조차 할 수 없었으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컷오프 당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구인모 후보에 패배하여 낙선한 바 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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