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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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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 ‘당원명부 유출' 민주주의 파괴 행위 엄단해야

해당후보자의 즉각적인 '후보자격 박탈'과 '제명조치'가 이루어져야

기사입력 2026-04-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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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 경선이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법적 파동에 휩싸이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는 기초단체장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의 핵심 자산이자 당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당내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당원명부 유출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정당 사무소 관계자가 직무상 알게 된 당원의 신상 정보를 특정 후보 측에 넘긴 것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배임이자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이를 건네받아 경선 선거운동에 활용한 후보자는 공정한 운동장을 스스로 무너뜨린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해당 당사자의 자진사퇴와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뿐이다.

 

첫째, 명부를 유출한 당 관련자는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에 준하는 정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묵과될 수 없다.   수사 기관은 유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명부를 선거에 활용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보 자격 박탈제명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둑질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 승리를 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겠는가?

 

셋째, 만약 이러한 조치조차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강행 발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중(民衆)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거창군민 전체의 거대한 정치적 심판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단호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결국 정당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거창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지역을 이끌 일꾼을 뽑으려던 군민들의 기대는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부정과 반칙으로 얼룩진 후보가 군정을 맡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된다.

 

정치적 책임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유출한 자에게는 법적 단죄를 유출된 명부로 선거판을 흐린 자에게는 영구적인 퇴출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거창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당협 위원장인 신성범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단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단호하고 신속한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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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마
    2026- 04- 17 삭제

    이참에 파란당으로 한번 바꿉시다. 하는거 보믄 바꿔서 정신차리게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