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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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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 거쳐 정한 사항"...'특혜없다'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 보도한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3-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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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도사업소(소장 이재훈. 사진)는 16일 오전 거창군 상황실에서 지난 15일.16일 양일간  모 방송사에서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 보도한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모 방송사에서  특정한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에만 공개 하고 점수시간을 4시간을 부여하여 미 접수,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삭제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별미 제공,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재훈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군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공개모집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을 이용한 가격 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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