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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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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지원

기사입력 2022-10-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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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사용에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가를 위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경유·등유)에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1024일부터 1125일까지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기간이 1125일까지라서 4분기 배정량은 11월 이내에 구입(사용)을 권고하며, 지급상한은 농가당 135500, 하한은 농가당 39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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