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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2 16:01
거창사과원예농협 B지점 대출담당자 ○씨와 ○○○지점장은 2017년 3월 부동산담보로 △씨에게 7억원을 대출하였고 2018년 1월 운전자금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동 대출금은 2018년 12월 무렵부터 연체되어 결국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중 4억4천 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조합은 대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경남감사국은 감사를 실시하고 기업여신 취급 소홀에 따른 사고의 취급책임으로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1.4.16.일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고 당사자에게 각 징계처분 통보(′21.4.19.)와 각 변상처분 통보(′21.4.28.)를 하였다.
◇ 농협중앙회 징계요구(′21년 1월)
대출담당자 ○씨 :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76,800,000원의
변상처분
- ○○○ 지점장 :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59,600,000원의
◇ 거창사과원예농협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과 변상처분 1/2감액
의결(′21.4.16.)
- 대출담당자 ○씨 :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38,400,000원의
- ○○○ 지점장 :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29,800,000원의
이에 대해 B지점 대출담당자 ○씨와 ○○○지점장은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의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더라면 대출 부실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 등으로 판단하여 대출담당자 ○씨와 ○○○지점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여 만인 지난 7.14.일에 기각 판결하였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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