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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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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후보측, A신문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2-05-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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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일자 신문 1면에 구인모(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청에 고발당해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지역의 A신문사(주간.인터넷)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됐다.

 

59일 구인모 군수후보 측에 따르면 A신문사는 사실과 다르게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 · 편파 보도하고 관내 상가와 주택, 차량, 기관 등에 무차별 대량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

 

A신문사의 이같은 행태는 유가지임에도 관내에 대량 살포해 특정후보에게 유. 불리하게 할 고의성과 특정후보를 당선 · 낙선 시키려는 의도성과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A신문은 일반적인 신문보도의 편집방식을 벗어나 허위사실과 과장된 제목의 카드형식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의성과 의도성, 목적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구인모 군수후보측은 A신문사의 허위 · 편파 · 왜곡보도와 대량살포 등에 대해 검찰고발외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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