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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시장입구토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4-12-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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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123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통보받고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등기 토지인 거창읍 대동리 871-2 도로 142(거창상설시장입구 토지)를 지난 201127일 부산에 거주하는 A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망한 A씨의 부친이 반민족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11필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수행청 거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토지는 A씨의 부의 친일행위 대가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하나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패소원인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820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 중 거창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토지와 같이 도로상에 개인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가 22필지 2,515있는데, 향후 그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창군이 원용할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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